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남매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1990년 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 1995년 8월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세금을 낼때 영수증은 한 장인데 상속인별(4명) 법정세액 분배계산서를 첨부해 받았습니다.
○ 출가한 자녀는 없고 올해로 막내까지 성년이 되었기에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분배 등기 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때 세금이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