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26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 그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인적공제 등 포함) 미달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