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이 아버지의 소유인데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들(장남)이 경락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 위와 같이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경락받으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