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버지(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사법서사의 말만 믿고 증여계약서 상의 채무부담확인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본인의 부친께서는 몇해전부터 질병에 의하여 거동이 심히 불편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본인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증여한 토지.건물과 위 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는 본인이 공무원으로 20여년 근무해왔기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과 본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본인에게 증여할 당시 은행융자 및 기타 증여 물건에 근저당되어 있는 채무가 있었으며 본인에게 증여 이후 재산이 없어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증여시 채무로는 은행융자금 30,000,000원과 증여받은 토지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주유소 지원 자금 1억원 및 외상매입금 1억4천만원이 있어 실제 증여 받은 후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 실정이며 은행부채 및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본인이 증여받은후 은행융자를 하여 변제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조에 의하여 수증자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사실확인하는 경우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본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과 변제해야할 금액 2억7천만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02.25)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하여 합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