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버지(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사법서사의 말만 믿고 증여계약서 상의 채무부담확인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본인의 부친께서는 몇해전부터 질병에 의하여 거동이 심히 불편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본인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증여한 토지.건물과 위 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는 본인이 공무원으로 20여년 근무해왔기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과 본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본인에게 증여할 당시 은행융자 및 기타 증여 물건에 근저당되어 있는 채무가 있었으며 본인에게 증여 이후 재산이 없어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증여시 채무로는 은행융자금 30,000,000원과 증여받은 토지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주유소 지원 자금 1억원 및 외상매입금 1억4천만원이 있어 실제 증여 받은 후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 실정이며 은행부채 및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본인이 증여받은후 은행융자를 하여 변제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조에 의하여 수증자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사실확인하는 경우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본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과 변제해야할 금액 2억7천만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02.25)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하여 합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