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등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 시골 논땅을 구입하여 등기를 신청한바 거리 관계로 등기가 불가능 하다하여 친척명의로 등기한바 있으며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3년전에 본인 명의로 가등기는 물론 기 본인 땅임을 확인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 2년전 본 땅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지가 상승으로 등기자의 재산평가액의 증가로 의료보험 수가가 증가되어 매년 이금액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 이 땅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필요한 사항 여부.
[질의사항]
가.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디에 제출하는지 여부.
나. 실명으로 이전 할때 어떤종류의 세금을 내게되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