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 신청시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여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994. 5. 14자 재산상속등기 하였음 지적 1,300㎡, 지목․전․고시세액 422천원, 상기와 같은 내용과 함께 1995년 12월 창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통보받고 글월 올립니다. ○○세무서에서 영농확인서, 농지원부 확인등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1996. 1. 10 제출하였음. 1996. 1. 15 세무서에 재차 확인을 하니, 이제서야 담당자의 말씀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