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8
상속재산을 평가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1992.03월)로부터 10년전인 1983년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 건물 각각 구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상속재산의 소재지 | 지 목 | 1992년 03월 기준시가 평가액 | 1983년도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 | | ○○도 ○○군 ○○ ○○ 221-4 | 대지 | 967,150,000 | 491,350,000 | | 상 동 | 건물 | 811,292,000 | 1,177,664,000 | | 합 계 | | 1,778,442,000 | 1,669,014,000 | ○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가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규정에 의하면 상기 물건중 대지는 1992년도 공시지가가 967,150천원이고 1983년도 근저당설정시 감정한 가액이 491,350천원이라 높은가격인 967,150천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건물은 1992년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 811,292천원이고 1983년도 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이 1,177,664천원이라 높은 가격인 1,177,664천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문1] 상기물건지의 건물의 경우는 경과년수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어 건물의 잔존가치가 떨어지는데도 1983년도 근저당설정당시의 감정가액을 1992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로 볼 있다면 그 근거 여부. [질문2] 상기 상속재산을 대지와 건물을 각각 어떤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