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도시계획도로 등에 저촉되는 부분을 1988년 10월 06일에 지적법상의 도로로 지목 변경을 허용하였고 그후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할 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이의없이 포장토록 하여, 현재까지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법상의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담당 공무원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개별 공시자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여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최근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래에 부친께서 돌아가신후 ○○세무서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미 지난 1988년 10월 06일에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고 구미시에서 도로를 포장시 보상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의없이 포장토록 허용하여 주민 모두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구미시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고시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그 땅의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구미시에 기부체납하려고 해도 상속등기후에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어느 누가 많은 등기비를 물고 상속하여 기부 체납하겠습니까.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부친 명의로 그대로 기부하는 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