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은 1995.06.01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기 전에 부친께서 부친소유인 시골소재 부동산 대지 300여평 전답 3,000여평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저의들 5남매와 사위인 매부에게 별지와 같은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를 써 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 그래서 상속인들인 저의들 5남매와 사위인 매부가 가정법원에 나가 “유언검인조서”를 발부받아 수증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 여부.
(1) 증여세 과세 여부.
(2) 상속세 과세 여부
(3)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