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의 묘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묘지 이전을 위한 임야를 매입코저 매입예정 임야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항
(허가기준) 규정의 저촉으로 허가서류가 반려되어 부득이 종원회의에 의하여 종원명의(명의신탁)로 매입키로 결의되어 종중자금(보상자금)으로 종원의 명의로 매입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