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사실상 도로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 질 의 ] | | (질의1) 1. 1990. 10. 30 상속개시되어 도로(국도) 7필지를 상속받았음. 이 도로는 1940년도부터 공부상지목이 도로이며 국도로서 실지현황도 도로로 1996. 1. 현재도 국도로 사용중에 있으며(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도 없음) (1) 상기토지 도로중 3필지를 1992. 11. 10 도로 보상금을 수령 하였으며 1990년도-1995년도까지 공시지가 없음 (2) 상기토지 도로중 2필지를 1994. 12. 11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금전 청산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 하였으며 1990년도-1995년도까지 공시지가 없음 이 경우 상기 (1), (2)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어 평가를 하여야 되는지. 평가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2) 질의1 내용과 같이 도로 7필지중 2필지는 1996. 1. 현재까지 보상을 받은 사실없고 1996. 1.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며 보상계획없는 도로임 이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어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