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후 1 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 자 내 용
| ① 유상증자 배정기준일 : 96.06.25일 | ⑥ 무상권리락 주가(96.07.29일) : 22,900원 |
| ②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 96.07.29일 | ⑦ 주금납입일 종가(96.07.29일) : 24,200원 |
| ③ 무상증자 권리락 일 : 96.07.29일 | ⑧ 주금납입일 전일 종가(96.07.28일) : 33,500원 |
| ④ 무상증자 배정기준일 : 96.07.30일 | ⑨ 유ㆍ무상주는 1신주로 96.08.27일 상장 |
| ⑤ 1주당 인수금액 : 29,700원 | |
나.
쟁 점 사 항
① 당사는 상기와 같은 유
ㆍ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실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3자(개인) 에게 재배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의제를 검토중임.
②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시행령 제5조 6항 제1호 가목 및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0조에 의해 계산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금액(24,200원)이 신주 1주당 인수금액(29,700원)을 초과하여 증여의제가액이 ”負”가 나오게 됨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의제가액이 ”負”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와 같이 신주발행후 1주의 평가금액이 1주의 인수금액보다 적은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신주발행후 1주의 평가금액 계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주금납입일)전 1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과 평가기준일의 종가중 낮은가액으로 하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96.07.29일) 다음날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일(96.07.29일)의 종가가 무상권리락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때에는 그 전일종가(96.07.28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산식에서 1주의 인수금액(29,700원)에 대해 무상비율(0.4669)만큼 감안하여 1주의 인수금액을 20,246원(29,700/1.4669)으로 하거나 또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이론권리락 【주금납입일전일종가 / (1+무상비율)] 주가(22,900원)로 결정해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정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의한 산식에서 ”신주발행후 1주의 평가금액은 ”신주발행후”가 주금납입일(96.07.29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96.07.30일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가금액(22,800원)을 1주의 평가금액으로 하여 계산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