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한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모친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물에서 모친이 77년부터 예식장을 운영하여 오다 1994. 7.에 예식장을 그만두고 외국어학원에 임대주기 위해 94년 9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최초 임대시 임차인의 임차목적에 맞는 학원용도의 시설을 갖추어 주기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 임대목적 건물의 내부시설 변경에 필요한 수선비를 약 7억원 지출하고 장부상 건물가액으로 계상하였음 건물수선이 끝나고 임차인이 입주한 1995. 1.에 본인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동 건물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임대료가액에 의한 평가방법은 논외로 함 〈갑설〉 건물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1…4에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준용하여, 기존건물의 장부가액(77년 당시 가액)과 6개월 이내에 투입된 수선비의 합계금액인 장부상 가액(상속개시시점)을 시가로 봄 〈을설〉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 (이유) 상속세법 통칙 39-9-1…4에서 규정한 것은 건물신축의 경우이고 본건은 건물을 내부수리한 경우이므로 그 점이 다르고, 통칙 38-9에서 규정한 시가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수리금액 및 77년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속세법 통칙 39-9-1…4는 준용할 수가 없다. 또한 상속세법상 수선비를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