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증여세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1996.11.19 질의문 사본 별첨)하였던 바 1996.12.05 다음의 내용과 같이 회신(국세청 재삼46014-2669, 1996.12.03 사본별첨)이 있었으나 그 회신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하여 재질의 합니다.
[당초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① 부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모로부터 1,2,3차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②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질의]
① “부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모로부터 1,2,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라는 뜻은 본인이 당초 질의한 “갑설”에 해당하는 종전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줄친 ②를 포함하여 당초 본인이 질의한 “을설”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함이 타당한 것인지 본인이 당초 질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1995.05.01 증여한 내용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적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