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4521호, 1992.12.08 개정된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면제 농지를 증여받은 때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합산과세한다. (을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대하여도 재차증여 합산과세한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때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면제농지와 과세물건을 함께 증여받거나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모두 종전 재무부(재산22601-836, 1991.06.22) 예규와 같이 면제세액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 문제점 면제대상 농지를 나중에 증여 받은 경우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임야와 농지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임야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당해 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으로 본다. - 문제점 농지와 임야를 동시에 증여받느냐 또는 농지를 먼저 증여받고 임야를 증여받느냐 아니면 임야를 먼저 증여받고 다시 농지를 증여받느냐에 따라 동일한 농지ㆍ임야가액에서도 부담세액이 달라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4521호, 1992.12.08 개정된 것)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