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조부의 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숙부, 고모)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조부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조부께서 1970.06월에 돌아가시고, 저의 부친께서도 1982.11월에 사망 하였습니다. 조부 명의의 토지를 상속하기위하여 조부의 직계후손(작은아버지와 고모등)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다른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 하기로 합의하고 종손인 저의 부친 앞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저의 부친께서도 이미 사망 하였기에 부친의 재산 상속인인 저의 모친과 저, 그리고 저의 형제들이 법정 지분대로 1994.10월에 최초로 상속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작은아버지나 고모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저와 저의모친, 저의 형제들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