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음 사하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합병시 자산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급산입 여부
(예) 합병분개
| 차) | 자 산 | 450 | 대) | 부채 | 180 |
| 합병차손 | 50 | 자본금 | 20 |
나) 위 사례에 있어 채무초과 법인인 B법인이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우수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문제는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제외하고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