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토지는 ○○공사(이하 “○○공” 이라함)가 연수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주택이 수용된 원주민에 대하여 불하한 대토로서 1993.09.25일까지 분할 납부키로 하고 ○○공고 수용자간에 17,560,000원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 증여자(정○○)는 8번에 걸쳐 13,000,000원을 불입하고 1992.11.02일 수증자(정○○)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그 당시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소유권도 ○○공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 수증자는 1992.11.02일 증여를 받고 1992.12.04일부로 그 동안 증여자가 불입한 총금액 13,000,000원에 대하여 ○○세무소에 자진신고하였습니다.
○ 수증자는 나머지금액(4,560,100원)을 1993.09.25일까지 납부 완료하였고, 1993.09.15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공으로부터 취득한 금액 17,560,1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 1995.01.23일이 되어서야 ○○공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수증자는 1995.06.08 취득가액(17,560,1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공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7.11.13일 관할세무소에서는 첨부1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 및 미신고로 인한 가산금까지 부과하였습니다.
○ 본건과 관련 질의코자 하는 것은
○ 증여의 세금계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당시 본 토지(환지)는 ○○공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이고 소유권도 ○○공에 있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이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금액을 정부투자기관인 ○○공과 체결한 금액중 1992.11월까지 불입한 금액(13,000,000원)으로 산정하는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여타 산정방법이 있는지를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