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에 대한 재산의 시가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것. 2. 증여재산인 여러 필지의 토지중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1. 증여내용 증여자 : ○○○(○○○○○○-○○○○○○○) 수증자 : ○○○ 증여일자 : 1995.04.01.(등기 접수일) 증여물건 :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72,298㎡ 2. 질의내용 위 증여물건 10필지중 같은 곳 ○○번지및 ○○소재 임야 33,124㎡는 1994.07.08.(증여일전 8개월22일) 처분을 위한 평가목적으로 경일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8필지 139,174㎡는 증여자가 장기간 보유후 증여한 토지로서 감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 여러설이 있어 질의 질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기본통칙 39ㆍㆍㆍ9의 규정(시가로 보는 범위)을 보면 증여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여(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전 8개월 이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증여일로부터 8개월 이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에 위 경우처럼 10필지중 2필지에 대하여 작성된 감정가액을 감정하지 아니한 다른 필지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3) 같은 통칙 제1항 제2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증여일로부터 6개월 15일전에 취득한 물건(상기 10필지중 감정평가한 2필지해당)을 증여한 경우에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