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1]
-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공고후 입주자를 모집,
- 계약시 대출은행과 분양계약자가 대출계약을 은행고 체결하고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를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경우 건설회사가 대납하는 이자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사항2]
- 건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여(융자방법은 1항과 동일) 그 이자를 회사가 전액 대납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 여부
○ 질의2의 경우 회사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해소하고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