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대금중 계약금 (일부)인 7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1997.08.05 차입하여 지급하고, 그후 1997.11.20 임대보증금을 받아 7천만원을 부친의 통장으로 반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전에 본인의 상기 신축건물에서 임대보증금받아 그 금액을 부친에게 반환 되었을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특수관계자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상속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거래할때마다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다. | 반환시기 | 증여목적물 | 당초증여 | 반환시 | | 신고기한내(3월) | 금전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비과세 | 과세 비과세 | | 신고기한경과후 3월 이내 | 금전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3월 경과 | 금전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