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며 대구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부, 처, 자녀3명)과 함께 농업을 경영하는 자경농민입니다.
○ 저는 부친의 땅을 증여받기 위하여 재삼46014-368(1995.02.15)호로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는 별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금년 9월초순 ○○청 조사관 최○○씨(성함을 명기하고 있음)에게 전화 문의한바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 1997.11월 초순 부친의 땅을 증여받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증여세 면제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키 위해 세무사와 의논한바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이며 농지소재지의 동에 2년이상을 거주 하였으며 영농직접 종사함과 아울러 거주지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도 비치되어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면적 29,700㎡ 이내의 증여대상농지는 6,998㎡ 이며 용도지역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