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는지 또는 예외적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