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하고자하는 상가 아파트의 가액을
가. 공시지가(토지)및 시가표준액(건물)으로 계산한 가액은 약 70,000,000원임
나.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한 가액은 25,000,000원임(실지매매 예정가액보다 약간 높음)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가)와 나)중 어느것으로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법 시행규칙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