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이 작년 11월 08일 폐암으로 사망하셨는데 상속물건인 건물에 은행 담보가 설정되어있고 은행담보 채무와 신용대출 채무 (합계 7억여원)에 어머님과 가까운 친척이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상속을 포기하여 경매에 들어갈 경우 당장 1억여원의 빚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상속을 받았으며 아버님 병중인 작년 08월엔 금융실명제가, 10월엔 기압류까지 등기에 설정되어 공시지가 16억, 시가 15억 정도의 건물이 결국엔 작년 12월 27일자로 12억에 팔렸습니다.
○ 저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1994년 05월달레 9,000만원이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했습니다. 건물 매도 당시엔 한푼도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했으나 그후에 알아본바 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담보 제공 물건의 평가) 매매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번더 설명드리오면 아버님이 1993.11.08. 사망하셨고 1993.12.27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며 1994.01.31 잔금 및 등기이전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담보물건 감정평가일은 1993.09.20입니다. 문제는 감정가격과 매매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은 17억7천여만원이며 대출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시설 감정소에 의뢰하여 감정된 것입니다. 또한 감정당시 및 그 이후로 계속 건물이 비어있었으며 (1993.07.01이후) 감정실시 보름후엔 기업류가 추가되었기에 감정시엔 가압류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등기일 : 1993.10.06, 3억원)
건물용도는 근린생활 지구의 상기 건물이며 건물매매 당시가 극도로 부동산 매매나 가격이 위축되어 있었으며 1994.01월의 1억5천여만원 짜리 은행 부채의 만기도래, 매달 은행 이자납부액 1천여만원등, 제 값을 받을때까지 기다릴 여력도 없었고 경매 처분하자니 은행담보 및 신용대출에 보증을 선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신고서에 매입자 인감증명이며 매매계약시를 첨부했는데로 세무서 담당직원은 인정해줄 예외규정이 없다며 6억여원의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대하여 세금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당사가 부동산 가격 허락이 지속되던 시점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매입자와 저희와는 생연 부자의 다안관계이며 6억원이란 큰돈을 계약시에서 누락시킬 이유도 없고 그 큰돈을 감히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해둘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시고 매매가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