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1.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산림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동생 이○○에게 1991.11.09 수복지구내 미복구토지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군 ○○면 ○○리 ○○번지 임야 9256㎡는 본인의 조부와 6촌간인 망 이○○의 소유였습니다. 나. 그리고 위 망 이○○은 약 60년전에 사망을 하여 그의 아들인 이○○에게 상속이 되었고 위 이○○도 약 45년전에 사망을 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어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이에따라 본인은 위 임야를 보존하기 위하여 1975.10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명이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본인의 동생인 위 이○○가 무후가가 된 위 이○○의 사후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호적에는 아직 입적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족보에는 위 망 이○○의 양자로 되어 있음.) 라. 위와같이 위 이○○가 망 이○○의 사후 상속자가 되자, 본인은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던 위 토지를 위 이○○에게 반환하게 된 것인데 반환의 방법에 대하여 고심을 하다가 때마침 시행중에 있던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의 형식을 빌려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 따라서, 본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증여의 형식을 빌어 이전등기를 하였을뿐 실질적인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반환을 한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 관계의 해제로 볼수 있습니다. 바. 본건 이전등기는 위와같은바 ① 이러한 경우 (신탁해제)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② 그리고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③ 그리고 본건 토지의 증여자 및 수증자는 자경 농민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농민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000평미만, 도시계획외 지역, 자경농민)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 상속세법 11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