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 확인된 직계 비속 명의의 금융자산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사례 갑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80억원을 1991.06월부터 1993.07월까지 17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았는 바, 동 금원을 ○○증권 ○○지점에 거래중이던 갑과 을(갑의 자:31세)의 구좌에 나누어 입금시켜 회사채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3.08.20 갑, 을 각각의 명의로 실명확인후 계속 거래하고 있음. - 을(자) 구좌 입금애 25억원 - 실명확인후인 1994.04.12에는 장외거래 종목인 ○○은행 주식 72,000주 (주당 9,500원)을 “을” 구좌에 실물로 입고시킨바 있음. 나. 질의 사항 1) “을”명의로 입금시킨 갑의 금원을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에 해당될 때 증여의 시기 ① 갑의 금원이 을의 구좌에 입금되는 지점인지, 아니면 을 명의로 실명확인 시점인지 여부 ② 실명확인 이후의 입금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