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