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8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이 도로이고, 실질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도 않고, 매매도 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 도로의 등급이 223으로 주변의 대지와 같게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 상기와 같은 도로를 상속 받을 때에, 그 평가를 “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