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6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속개시일 1992.11.06 - 상속개시전 장남에게 증여(1991.11~1992.01) 35억원 - 증여세 고지세액(1995.06.17 납기) 20억원 - 1995.04.10 수증자 운영기업 도산으로 해외도피 -> 연대납세의무성립 [질의내용] - 수증자가 무자력자이고, 증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증여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승계된다면 공과금으로 공제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