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1993.03.23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조가 합니다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이 쉽게 처분될 것 같지 않아서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신고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여도 허가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982.12.31 그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당해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당연히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무납부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 신고납부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