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찰소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3년 1월 27일 조부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관리해오던중 조부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등기를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조부님의 기타재산은 상속처리) ○ 그러던중, 1992년 11월 법률 제4502호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여 등기를 하여주는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소정의 절차(증여받은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시에서 위촉한 3인의 보증과 행정기관(시)의 확인을 받아 등기)를 거쳐 1983년 1월 27일 증여를 원인으로 1993년 6월 26일 부동산 등기를 접수시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세금납부를 위해 상속세법을 살펴보니 제29조 제4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산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증여를 받은 1983년 가액인지, 등기 접수일인 1993년 가액인지 여부 나. 소정방법으로 인정받아 등기를 마쳐 법적으로도 1983년 1월 27일 증여를 인정받았는데도 (등기부에 1983년 1월 27일 증여로 기록되어 있음) 실제 증여 일자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 접수일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똑같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인 부동산 매매는 특별조치법의 1985년 이전의 법률행위를 인정하고 증여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국세청의 요령이 법률에 우선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