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1년 내 부담채무액 2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갑)은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갑)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들로부터 소유권 주장에 대한 소송 1건이 진행중에 있었고 동 소송건과 유사한 2건의 소송이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준비중에 있어서 피상속인 (갑)은 이 3건 모두에 대하여 변호사와 변호사비용 지급약정을 함에 있어서 계약일 당시 다른 3자가 소송준비중인 소송사건 중 승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정되는 한건 소송물가액의 2분의 1을 계약일 현재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준비중인 소송 2건 모두 승소시에 지급하기로 소송비용지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하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2건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재산가액을 포함하였으나 상속개시전에 진행중이던 소송은 패소하여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다른 소유권주장등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라. 당초 소송물가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기로한 당초의 변호사비용을 동자산의 처분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상속인들이 재약정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던 동자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그 처분가액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이미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가액은 청구에 의하여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나.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재산에 관련된 소송비용의 지출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출된 경우 그 비용이 상속세법상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상 채무라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부채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로는 미확정 채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생존하였더라면 그가 이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인식되는 채무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진행중이던 소송비용은 물론 상속개시 당시 소송이 제기되어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계약사실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이며 단지 소송의 제기만 상속개시일 이후이지 상속개시전에 이미 예상하여 그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까지 약정되었고 동 소송물의 내용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타인들의 소유권 주장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소송비용도 당연히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상의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3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이미 일괄하여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이 된 소송수행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1건은 이미 진행중에 있었고 나머지2건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전체의 소송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속개시전에 이미 진행중이던 소송에 관련된 비용만이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다. (병설) - 상속세법상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비용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어 있어도 그 계약원인이 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부채로 볼 수가 없고 그리하여 상속개시일전041 소송이 개시되었든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송이 개시되었든 소송수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에 전액 부채로서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