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 ○○아파트 분양가가 내부자재 등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정산결과 잉여수익분을 주민공동재산으로 미분양된 상가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352세대 각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시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로 등기이전 되었을 시 증여세 해당 여부와,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8 【증여세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