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 안됨
전 문
[회신]
어머니소유 토지위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안분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현황 (1) 토지의 소유 : 어머니 (2) 건물의 신축 : 어머니 소유의 토지위에 아들 명의로 건축을 하여 아들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한 후 일괄분양한 후 분양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의하여 분배 (3) 신축건물의 공사비는 건설회사에서 외상으로 시공하고 건물을 분양한대금으로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함. 건설공사의 대금은 전체건물과 토지의 분양대금 중 (2)에 의하여 정당한 시장가치에 의하여 아들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아들의 부담으로 아들이 지급하고 어머니는 일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2. 위와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