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사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년 12월 31일 결산일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199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한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라 함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위 : 천원)
재무제표 요약
1994.12.31 현재 자산총액 : 1,000,000
1993.12.31 현재 자산총액 : 900,000
1994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 50,000
1993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 40,000
부채, 당기순이익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은 없으며, 장부가액은 시가를 상회한다고 전제함.
(갑설)
-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공익사업의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종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의 내용이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12호로 19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어 출연재산 사용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총리령(동법시행규칙 제14조)은 개정된 내용이 없고 별지 제6-3호 서식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의 기재요령도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문의 자구에 따라 해석한다면 평가기준이 되는 사업년도는 직전연도말인 1994년도 12월 31일이 됨.
- 따라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출연재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1994.12.31 현재 자산총액 : 1,000,000
1994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
△50,000
출연재산 평가액
950,000
(을설)
- 1993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의 수증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고 동 유예기간 중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여도 증여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다는 뜻임.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출연재산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1995년말 현재 1993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유예기간내인 출연재산이 (1993,1994 및 1995년도중 출연받은 재산) 평가에서 재외될 수 있다.
즉, 종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12월 22일자 법개정시 동규정을 개정하며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출연재산 평가액을 산정하는 총리령인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직제개편이외에 개정된 내용이 없어, 평가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가 어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바, 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세부지침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안한 것은 입법미비사항으로 이해되며, 이를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예기간을 2년만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본법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으로 당연히 무효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을 반영한다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년도는 당연히 “직전사업년도”가 아니라 “직직년 사업년도”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출연재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1993.12.31 현재 자산총액 : 900,000
1993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
△40.000
출연재산 평가액
86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출연자산의 계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