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양쪽) 친족공제를 15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5년 내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