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농지(논)을 매수하여 매도자 등기소유자로부터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매도자 등기소유자로부터 미성년자인 질의인 자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때 증여세 계산기준을 실지 매수가격을 기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