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 질 의 ] |
| 「연로자 공제」에 대한 질의 본인의 남편은 43세에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바 남편은 장남으로서아버지가 68세 어머니가 66세인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같은 지역(울산시 학성동)에서 거주해 왔으나, 선조의 제사등 장남으로서 집안일을 전부 남편이 맡아서 했고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생활능력 없는 부모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는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반드시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여야하는지 2. 각각 다른 집에서 거주는 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있었으면 연로자 공제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