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축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1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물납재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식회사의 주식을 A로부터 B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B에게 증여세 935,724천원이 1998년 01월 31일 납기로 고지되었다. B는 1998년 01월 20일 증여세 물납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는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1998년 01월 31일자로 1998년 02월 03일까지 갑회사주식 9,874주를 물납토록 통지하였다. ○ 그러나. 백화점을 경영하는 갑주식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310,000천으로써 신용카드업법이 개정되어(자본금이 20억이상이어야 신용카드업을 할수 있음) 재경원의 지시에 의하여 1998년 02월 10일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당가액도 당초 주당 94,766원에서 증자후 주당가액은 18,854원 변경되다. ○ 또다시 B는 이상과 같은 특이한 사연으로 주식9,874주 물납에 문제가 발생하여 1998년 02월 03일자 물납기한 변경신청을 하다. 관할세무서도 위 사항을 이해하고 다시 1998년 02월 12일까지 신주 49,640주(상속세법시행령 제76조1호에 의한 평가액) 를 물납토록 재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가산금징수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관할세무서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구주 9,874주 물납에 문제가 있음으로 신주발행후 신주 49,640주를 02월 12일까지 물납토록 재허가통지하였고, 또 상속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을설) -관할세무서에서 02월 12일로 재통지하였더라도 금전으로 납부한 타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하여 가산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