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원의 경락금액을 시가로써 평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7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재산평가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질의합니다. ○ 동일지번상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의 재산을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을 아들인 병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공동소유자(현재 을과 병의 소유)인 을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공동소유의 재산이 법원의 경매에 붙여졌는바 이때 갑의 상속세를 신고 해야할 병이 공동소유자로써 당해재산의 나머지 지분을 경락받을시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원의 경락금액을 시가로써 평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