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 소유의 토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로 본건의 택지를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1.11.20 총분양대금(\34,685,00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인 (\3,468,500)을 지불하고 본인(장남)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증여일;첫대금 지불일인 1992.02.22)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대금을 전액 완납해야 명의변경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최초계약자에게 등기이전 한다는 조항이 있어 부득이 대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1994.11.22 완납하였고 1995.03.27에 ○○공사와 본인간에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1996.06.30 총분양대금 \34,685,000으로 자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1995.03.27 증여받은 물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시가를 다음중 어느것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총 분양대금
나. 총 분양대금에서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 계약금 상당액
다.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