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비상장법인주식을 증여시 주식평가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상의 미수수익이자에 관하여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금, 적금등에 이미경과된 미수수익이자를 수입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조정시 미실현이자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 유보액에 보수(“△”)로 차감하고 있음. 이에 대한 미수수익이자를 주식평가시 유보액에 포함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미수수익이자관련 유보액은 포함되는 것임.
(을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사으이 미수수익이자관련 유보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