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하에 대한 질의힙니다.
나. 다음 예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최대출자가 되어 가업상속에 해당되는지 상기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출자의 의미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가. 당사는 법에 규정한 제조업을 1976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 당시 당회사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주 : 피상속인(본인) 30%
B주주 : 피상속인의 처 10%
C주주 : 피상속인의 아들 1인 42%
D주주 : 피상속인의 딸 1인 17%
E주주 : 피상속인과 타인 관계인 1인 1%
합계 주주 5인 100% 소유
나. 당회사는 피상속인인 주주 A가 1976년도 최대주주로 창업하였으며 중도에 타인이 출자한 적도 있으나(50%) 이들은 1995.11월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소유비율이 99%가 되었음.
[질의]
(갑설)
상기 예시의 경우 피상속인인 대표이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출자자가 되어 가업상속에 해당된다.
(을설)
5년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면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피상속인 1인이 최대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업상속】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