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형께서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1996년 이미 관련 세무사에 의뢰하여 상속세(약 1,140만원)를 납부한 바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세액에 대한 누락부분이 있어 추징 과세할 예정이라는 연락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사망자는 1995년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여 동생(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2,500만원)한 후,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상환이 불가능하여 동생을 동 주택(2층)에 전세로 거주(현재도 동 주택에 거주중)하여 왔으며, 이후 1996년 02월 형이 사망함에 따라 동생이 거주하던 동 주택을 상속받았고, 차용한 금액(전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자진 신고시(!996년 08월)에 이를 공제액(채무)으로 하여 신고하였음. [질의1]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상속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추징하겠다는 통지(전화)가 있는바, 주택신축(전세금)에 따른 차용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경우(차용자가 사망하여 채권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단지, 동 주택을 상속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동생이 동 주택을 상속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동생)의 경우에는 차용금(전세금)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는 데도 불구하고, 주택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 국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