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개인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거래상 부득이 법인전환을 한 후 대표이사(출자자임)로 재직하던 법인체와 단기차입금등 거래가 있었으며, 상속개시전 2년간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있었는데 ○ 과세관청은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과세근거로하여 차입금(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장부상의 출금(피상속인 가수금에 대한 변제)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수한 출금액(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채권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만 소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 총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할 경우 입금액(피상속인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은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 거래내역(법인 장부 요약) - 1992.*.* 잔액 사업 양수도 대금 미지급액 - 665,982,476 주주 단기 차입금 잔액 - 556,879,960 계 1,222,862,436 - 1992.*.*~194.*.* 간 입금된 금액 주주 단기 차입금 - 103회 - 2,155,647,270 계 2,155,647,270 출금된 금액 사업 양수도 대금 - 51회 - 665,982,476 주주 단기 차입금 - 113회 - 1,872,099,123 계 2,538,081,599 - 1994.*.* 잔액 단기 차입금 - 840,428,107 - 상속세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