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느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5.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41세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52세로 개인사 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집 2채(한 채 : 가게, 안집) (싯가4억)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경영한지는 15년 되었습니다. 17년전에 제 명의로 산, 밭이 택지개발로 인하여 군산시로부터 1992년 9월 7일에 보상금 109,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남편 명의로 구좌에 입금해 놓았습니다. 1년 안에 대토를 하는 경우에 군산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남편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고 사야 하는지 여부
나. 실명전환을 해야 한다면 이자 차등 세를 % 로 내야 하는지 여부
다. 실명 전환하는 경우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 여부
라. 실명 전환을 하지 않고 남편 구좌에서 인출하여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마.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제가 받은 보상금이므로 남편이 증여세를 내는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바. 남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투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1993년 10월 12일 이후에도 계속 3,000만 원 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지 여부
아. 라와 마의 경우에 1993년 10월 12일 이전과 10월 12일 이후로 분리한다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