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금을하여 관리하였고 예금을 약3년후에 해약하여 각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양도대금 범위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였을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부동산 양도 대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예금을 하였을때 증여세 납세의무
나.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해약하여 각 가족의 명의로 비상장주식 취득시 증여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