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2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100만원X결혼년수)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원이 자기의 사업소득등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100만원X결혼년수)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3년전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54세의 여자 입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남편명의)을 지난 7월에 팔았으며 다시 3억5천만우너을 달라는 집을 계약하려고하는데 남편께서는 전처의 자식만 있고 제가 낳은 자식도 없고하니 앞일을 생각하여 새로구입할 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자고 합니다. ○ 저는 저의명의로 흑염소집을 6년동안(과세특례사업자등록은 필했음)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에게는 은행에 실명으로 2,500만원과 운영하는 점포 전세금 3,500만원뿐인데 운영하는 흑염소집을 그만둔다면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면 저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 관계와 액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