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4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같은법 제12조 제3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질의1)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배우자공제한도액 계산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때의 상속재산가액의 개념 [갑설] 적극적 재산(총상속재산가액)을 말함 (이유) 법조문상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은 용어 자체가 엄연히 구분되며 법조문에서도 상속재산가액으로만 표기되었음.소극적 재산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나 이때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입법 내용이 미비한 것임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을 말함 (이유) 동법의 본문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규정되었기 이때는 소극적 재산을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2) 상속세법 제22조 제1항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중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갑설] 공제 대상임 (이유)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을 열거하였으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용도불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근본적인 사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과세자료가 노출된 사항으로 입법취지상으로 보아 당연히 공제 대상임 [을설] 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 상속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을 보면 예금잔액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